JJ재산종부세 보유세 계산 결과
※ 본 화면은 2021.03.29 00:03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계산 결과
계산서 1
# | 적요 |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 | 자산1 - 공시지가 입력값 | 499,000,000 | 입력값 |
2 | 자산1 -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 299,400,000 |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
3 | 자산1 - 재산세 195,000 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 | 568,500 | 195,000 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 |
4 | 자산1 -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% | 113,700 | 재산세액의 20% |
5 | 자산1 -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.14% | 419,160 | 과세표준액의 0.14% |
6 | 자산1 - 납부액 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| 1,101,360 | 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|
7 | 자산2 - 공시지가 입력값 | 290,000,000 | 입력값 |
8 | 자산2 -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 174,000,000 |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
9 | 자산2 - 재산세 195,000 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 | 255,000 | 195,000 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 |
10 | 자산2 - 재산세 지분 재산세 × 소유지분(50%) | 127,500 | 재산세 × 소유지분(50%) |
11 | 자산2 -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% | 25,500 | 재산세액의 20% |
12 | 자산2 -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.14% × 소유지분(50%) | 121,800 | 과세표준액의 0.14% × 소유지분(50%) |
13 | 자산2 - 납부액 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| 274,800 | 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|
14 | 공시가격합산 입력값 합계 | 644,000,000 | 입력값 합계 |
15 | 종부세 공제가격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| 600,000,000 |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|
16 | 종부세 과세표준 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 | 41,800,000 | 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 |
17 | 종합부동산세 3억 원 이하 세율 1.2%('21 세율) | 501,600 | 3억 원 이하 세율 1.2%('21 세율) |
18 | 재산세 중복분 696,000 × 100,320 / 1,031,379 | 67,698 | 696,000 × 100,320 / 1,031,379 |
19 | 중복분 차감후 재산세 중복분(67,698) 차감 후 | 433,902 | 재산세 중복분(67,698) 차감 후 |
20 |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% | 86,780 | 종합부동산세의 20% |
21 | 종부세 합산금액 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 | 520,682 | 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 |
22 | 총 납부액 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 | 1,896,842 | 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 |
계산근기
♣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전체 3주택 이상으로, 중과세 대상입니다.♣ 재산세 중복분 = 696,000 × (44,000,000 × 0.95 × 0.6 × 0.004) / (570,000 + (473,400,000 - 300,000,000) × 0.004 × 386,400,000 / 473,400,000)
♣ 1주택 초과자로 공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.